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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의 조언

좋은 글귀 사업가의 필수조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 해고도 비즈니스의 일부다

by SPW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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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시 해고는 필수적인 요소다

누구나 잘 알다시피 직장은 영원한 파라다이스가 아니다. 차라리 직장은 에덴동산에 더 가깝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처럼 때로는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일은 개인의 무능으로 인한 해고이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이든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관리자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선량한 관리자들은 실제로 해고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없다. 이들은 해고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나 감원을 실행하면서 직원을 떠나보낸 후에도 죄책감과 갈등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에서 불필요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고 사유

해고 사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절도, 거짓말, 부정행위 등 윤리적, 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로 인한 해고, 경제침체로 인한 정리해고, 무능으로 인한 해고 등, 이 중 무능으로 인한 해고는 회사나 당사자 모두에게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모든 해고 과정이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해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일단 관리자는 해고 결정을 피할 수 있거나 인사 책임자에게 떠넘겨 단숨에 해치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해고 과정은 전적으로 관리자의 몫이다. 그러나 해고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 달라는 요구를 받고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해고도 비즈니스의 일부

가슴 아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해고는 엄연한 비즈니스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가 반드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현명하게만 처리하면 유쾌한 경험까지는 아닐지라도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감내할 만한 일일 것이다. 경영진이나 회사, 무엇보다도 해직당한 직원에게 해고의 후유증은 의외로 오래간다. 물론 회사가 파산 위기에 있다면 인력 감축을 점잖게 진행할 여유가 없다. 그리고 법적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한 직원의 경우에는 단호하게 해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그 밖에 객관적인 자료가 다소 불분명한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항상 일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일은 전적으로 관리자의 몫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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